공지  [자격] 놀이·아동상담사 취득 과정
2822 자격팀장 2020-04-29 조회 5914

 놀이·아동상담사 자격규정은 2019년까지 적용되어 온 규정(이전 규정)의 혼용심사 기간이 끝나고 2020년 새로 개정된 규정만 적용됩니다. 

※ 2021년 12월 상임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일부 자격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고, 문의사항은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kaccp@kaccp.org).

 제 8 조 (놀이ㆍ아동상담사 1급의 자격요건)
① 본 학회의 정회원인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단, 모든 1급 지원자는 본 학회의 놀이ㆍ아동상담사 2급을 취득한 후, 혹은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놀이ㆍ아동상담사 1급 취득 이상을 반드시 자격수련심사 지원 전에 취득하고 이를 수련심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적용시기는 2024년 상반기 자격수련심사부터이며, 학회에서 인정하는 관련 자격증 발급기관 확인은 "자격증안내" 메뉴의 "놀이아동상담사 자격규정"의 별표 3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각 급수별로 필요한 임상수련보고서를 게시판 하단에 있는 첨부파일로 올려놓았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020년 개정규정 기준) 
    (단, 압축파일안에 있는 서류는 최소한의 필수서류이며 이 외에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심사 공지사항과 규정을 잘 확인하시어 놓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첨부되어 있는 파일만 제출하신다고 하여 모든 서류가 충족되지 않음을 밝혀 드립니다)
 아래 임상수련에 대한 기본 규정 외에, 규정 일부개정, 임상수련의 비대면 비율 등의 규정확인이 필수로 필요하며, 공지사항의 "주요 개정규정 안내"를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학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첨부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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