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자격] 놀이·아동상담사 취득 과정
- 2822 자격팀장 2020-04-29 조회 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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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아동상담사 자격규정은 2019년까지 적용되어 온 규정(이전 규정)의 혼용심사 기간이 끝나고 2020년 새로 개정된 규정만 적용됩니다.
※ 2021년 12월 상임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일부 자격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고, 문의사항은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kaccp@kaccp.org).제 8 조 (놀이ㆍ아동상담사 1급의 자격요건)
① 본 학회의 정회원인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단, 모든 1급 지원자는 본 학회의 놀이ㆍ아동상담사 2급을 취득한 후, 혹은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놀이ㆍ아동상담사 1급 취득 이상을 반드시 자격수련심사 지원 전에 취득하고 이를 수련심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적용시기는 2024년 상반기 자격수련심사부터이며, 학회에서 인정하는 관련 자격증 발급기관 확인은 "자격증안내" 메뉴의 "놀이아동상담사 자격규정"의 별표 3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각 급수별로 필요한 임상수련보고서를 게시판 하단에 있는 첨부파일로 올려놓았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020년 개정규정 기준)
(단, 압축파일안에 있는 서류는 최소한의 필수서류이며 이 외에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심사 공지사항과 규정을 잘 확인하시어 놓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첨부되어 있는 파일만 제출하신다고 하여 모든 서류가 충족되지 않음을 밝혀 드립니다)
※ 아래 임상수련에 대한 기본 규정 외에, 규정 일부개정, 임상수련의 비대면 비율 등의 규정확인이 필수로 필요하며, 공지사항의 "주요 개정규정 안내"를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학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첨부된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