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상담사 자격규정


  • 자격규정
  • 임상수련과정 시행세칙
  • 자격검정 관리ㆍ운영 규정

자격정보

자격명/자격번호 전문상담사 / 2018-00309
자격종류 등록(비공인)민간자격
자격기관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총 비용 (세부내역) 급수 필기시험 수련심사 면접시험 총비용
감독 - 10만원 10만원 20만원
1급 10만원 10만원 10만원 30만원
2급 5만원 5만원 5만원 15만원
3급 3만원 3만원 3만원 9만원
환불규정 필기시험
  • 접수 마감 전까지 취소한 경우 100% 환불 (금융수수료 제외)
  • 접수 종료 이후부터 시험 시행일 14일 전까지 50% 환불
  • 환불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환불 불가
수련심사
  • 접수 마감 전까지 취소한 경우 100% 환불 (금융수수료 제외)
  • 환불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환불 불가
면접시험
  • 접수 마감 전까지 취소한 경우 100% 환불 (금융수수료 제외)
  • 접수 종료 이후부터 시험 시행일 7일 전까지 50% 환불
  • 환불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환불 불가

자격관리‧운영(발급)기관 정보

기관명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대표자 권수영
연락처 1544-3574 이메일 kaccp@kaccp.org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36 신안건설산업 빌딩 6층 홈페이지 www.kaccp.org
<소비자 알림 사항>
① 상기 "전문상담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상담사 자격규정

[시행: 2017.11.18.] [2017.11.18., 전부개정][2019.2.16., 부분개정]
제 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가 수여하는 전문상담사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① “전문상담사”라 함은 본 학회가 정한 소정의 교육과정 및 임상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아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를 말한다.
② “수련상담자”라 함은 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소정의 교육과 함께 일련의 체계적인 임상수련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③ “감독”(supervisor)이라 함은 수련상담자에게 교육 및 임상수련을 제공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최고 전문가를 말한다.
④ “수련감독”(supervisor-in-training)이라 함은 감독의 지도 아래 수련상담자에게 교육 및 임상수련을 제공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기 위한 각종 훈련을 받은 자로, 전문상담사 1급을 말한다.
⑤ “수퍼바이저”란 수련상담자에게 교육 및 임상수련을 제공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전문가로, 전문상담사 감독 또는 1급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⑥ “인증수련기관”이라 함은 지역사회에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수련상담자에게 교육, 임상실습 및 수련을 제공할 수 있는 제반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제 3 조 (구분)
① 전문상담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전문상담사 3급
  2. 전문상담사 2급
  3. 전문상담사 1급
  4. 전문상담사 감독
② 전문상담사 자격검정에 지원하여 최종합격한 경우 회원등급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전문상담사 3급을 취득한 경우, 준회원 회원등급을 유지 또는 정회원으로 회원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2. 전문상담사 2급을 취득한 경우, 준회원일 경우 정회원으로 회원등급을 변경한다.
  3. 전문상담사 1급을 취득한 경우, 정회원에서 수련감독회원으로 회원등급을 변경한다.
  4. 전문상담사 감독을 취득한 경우, 수련감독회원에서 감독회원으로 회원등급을 변경한다.
제 4 조 (학력 및 학점의 인정)
① 상담 관련 전공의 학위과정이라 함은 별표 1에 명시된 상담 관련 과목 중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
② 상담 관련 과목의 학점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때 강의시간 50분을 1단위로 하여 15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를 1학점으로 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인정하며 한 과목은 2학점 이상 되어야 한다. 단 인증수련기관의 학점기준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이수한 학점
    • 가. 대학
    • 나. 산업대학
    • 다. 교육대학
    • 라. 전문대학
    • 마.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 바. 기술대학
  2. 본 학회의 인증수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
③ 외국박사학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위증 사본, 성적증명서(transcript), 외국박사학위신고필증(한국연구재단 발급)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외국석사학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위증 사본, 성적증명서(transcript), 해당 교육과정(curriculum)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인증수련기관)
① 인증수련기관은 대학교의 학생생활연구소 및 학생상담소, 상담센터 및 심리클리닉, 정신보건센터, 이에 준하는 기타 기관으로 한다.
② 인증수련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수퍼바이저가 전임으로 근무하거나, 수퍼바이저 1인이 상근전임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단 최소 1인은 본 학회 감독이어야 한다.
  2. 수련상담자가 상담 관련 교육, 실습 및 이에 대한 수퍼비전을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③ 인증수련기관으로 등록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대표자를 포함한 재직 수퍼바이저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2.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관이 속해있는 상위단체에서 발급하는 소속기관 증명서
  4. 재직상담사의 자격증 사본 (자격명칭, 등급, 발급일, 발급기관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5. 실습시설 및 장비 명세서 (현장 사진 포함)
  6. 사업 및 상담실적 현황
④ 인증수련기관에서 교육하는 상담 관련 과목의 학점인정은 해당 과목의 강사가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1. 본 학회의 수퍼바이저
  2. 상담 관련 석사학위 취득 및 학회에서 인정하는 관련 전문자격 소지자
⑤ 인증수련기관은 상담 관련 과목을 개설할 때 강사의 자격 요건, 해당 과목이 학회에서 인정되는 과목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강생들에게 과목 수료 시 해당과목의 과목명, 강사의 자격요건 여부, 학점인정 시간, 인증수련기관명과 과목이수 기간, 수업계획서가 기록된 서류를 제공하여 추후 수강생이 자격심사에 지원할 때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인증수련기관은 회원 자격 유지를 위해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3년마다 갱신심사에 지원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단 대표 수퍼바이저의 변동 및 주소지와 시설물에 변동이 있을 때 이를 자격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인증 유지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장 자격요건
제 6 조 (전문상담사 3급의 자격요건)
① 임상수련 기간 동안 본 학회 준회원 이상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학에서 상담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 예정인 자로, 학사학위과정 중 상담 관련 과목(별표1의 필수 5과목 포함)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2. 본 학회의 인증수련기관에서 상담 관련 과목(별표1의 필수 5과목 포함)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단, 인증수련기관에서의 1학점은 1시간을 1회로 하여 총 12회로 진행한다.
②「전문상담사 임상수련과정 시행세칙」 제5조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전문상담사 3급 필기시험에 합격하여야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 7 조 (전문상담사 2급의 자격요건)
① 임상수련 기간 동안 본 학회 준회원 이상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 석사학위과정 재학 이상인 자로서,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 과목(별표1의 필수 5과목 포함)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2. 대학에서 상담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인 자로서, 제4조(학력 및 학점의 인정)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상담 관련 과목(별표1의 필수 5과목 포함)을 24학점 이상 이수한 자. 단 인증수련기관에서의 학점 이수는 12학점까지만 인정한다.
  3. 전문상담사 3급 자격 취득 후, 제4조(학력 및 학점의 인정)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상담 관련 과목을 12학점 이상 추가로 이수한 자.
  4. 위 1호에서 학점이 부족한 경우 제4조(학력 및 학점의 인정)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이를 보충할 수 있다.
②「전문상담사 임상수련과정 시행세칙」 제6조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전문상담사 3급을 취득하였어도 본 학회 입회일 이후 충족한 임상수련시간은 모두 중복 인정된다.
③ 전문상담사 2급 필기시험에 합격하여야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 8 조 (전문상담사 1급의 자격요건)
① 임상수련 기간 동안 본 학회의 정회원인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 전공의 박사학위과정을 수료(별표1의 필수 5과목 포함)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석사 입학 후 상담 관련 과목(별표1의 필수 5과목 포함)을 24학점 이상 이수한 자.
  3. 전문상담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상담 관련 과목을 24학점 이상 추가로 이수한 자.
  4. 위 2,3호에서 학점이 부족한 경우 제4조(학력 및 학점의 인정)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이를 보충할 수 있다.
② 임상수련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전문상담사 임상수련과정 시행세칙」 제7조에 제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 전문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한 경우,「전문상담사 임상수련과정 시행세칙」 제7조에 제시된 요건 중 제6조 4, 5, 6, 7, 8항의 임상수련시간을 제외한 임상수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본 학회가 인정하는 자격관리기관이 발급한 상담 관련 최상위급 수퍼바이저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상수련지도 및 상담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본 학회가 제공하는 수퍼바이저 교육 2회 참여, 학술대회 2회 참여, 기독(목회)상담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4. 외국에서 기독(목회)상담 관련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전문상담사 임상수련과정 시행세칙」 제8조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자격심사에 지원할 수 있다.
③ 학술지 게재 요건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별표 2에 명시된 학술지에 연구논문 1편(50%) 이상을 게재한 자. 단, 단독저자 또는 2인 공저에서 제1저자인 경우 100%로 인정하며, 2인 공저에서 제2저자이거나 3인 공저는 50%, 그 이상은 인원수에 비례하여 인정한다.
  2. 본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에서 포스터발표를 한 자. 단, 본 학회의 학술지인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여 심사결과를 ‘수정후재심’ 이상 받은 논문으로만 포스터발표 심사에 지원할 수 있다. (임상수련 시행세칙 부칙 6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심사결과 상관없이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논문 투고만으로 지원 가능함)
④ 전문상담사 1급 필기시험에 합격하여야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 9 조 (전문상담사 감독의 자격요건)
① 임상수련 기간 동안 전문상담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전문상담사 임상수련과정 시행세칙」 제9조에 제시된 요건을 충족한 자.
  2. 별표 2에 명시된 학술지에 연구논문 1편(100%) 이상을 게재한 자. 단, 단독저자 또는 2인 공저에서 제1저자인 경우 100%로 인정하며, 2인 공저에서 제2저자이거나 3인 공저는 50%, 그 이상은 인원수에 비례하여 인정한다.
  3. 본 학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1회 이상 강연 또는 논문발표한 자.
제3장 자격의 갱신 및 유지
제 10 조 (자격의 갱신)
① 전문상담사 감독, 1급 자격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매년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신규 취득자는 자격 취득한 해의 다음연도까지 별도 갱신요건 없이 자격이 유지되며, 매년 갱신요건을 충족하여 다음해의 자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문상담사 2급,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매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갱신심사는 자격증서에 명시된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④ 갱신심사에 대한 요건은 제11조(계속교육의 의무)의 각 요건과 제13조(회비 납부의 의무)에 근거하여 연회비 납부로 정한다. 단 전문상담사 감독, 1급의 갱신심사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⑤ 자격갱신을 위해 7년을 초과한 장기미활동 회원(연회비 미납 및 자격 미갱신)은 취득한 자격증을 상실하며, 각 급수의 자격유효기간을 초과한 7년 이내의 장기미활동 회원은 상담활동에 대한 적절한 소명과 연회비 완납 등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 이때 갱신은 자격증 정지기간을 제외하고 실시한다.
제 11 조 (계속교육의 의무)
① 감독은 매년 윤리교육과 함께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본 학회 1급 또는 감독 자격취득자로서 만 65세 이상인 자는 연회비 납부만으로 계속교육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본 학회가 주최하는 수퍼바이저 교육 1회 참여(교육 일정이 없는 해는 학술대회 참여로 인정가능)
② 전문상담사 1급은 매년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본 학회가 주최하는 수퍼바이저 교육 1회와 공개사례발표회 모학회 1회 참석(교육 일정이 없는 해는 학술대회 참여로 인정가능)
③ 전문상담사 2, 3급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 갱신심사에 지원하여야 한다.
  1. 본 학회가 주최하는 교육행사에 연수교육 시간을 포함하여 25시간 이상과 윤리교육 참여
제 12 조 (윤리강령 준수의 의무)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본 학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본 학회의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한다.
제 13 조 (회비 납부의 의무)
자격을 수여 받은 자는 해당 자격의 유지를 위하여 학회가 정하는 일정한 금액의 회비를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제 14 조 (자격의 정지 및 회복)
① 전문상담사 자격 취득 후 제11조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년의 연회비를 당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기년도부터 자격이 정지되며, 정지된 기간 중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모든 임상수련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본 학회의 징계에 의한 자격 정지는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② 연회비 미납으로 인하여 자격이 정지된 경우 미납된 연회비를 모두 납부하면 즉시 자격이 회복된다.
③ 제1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격이 정지된 경우는 필요한 요건이 충족된 후 갱신심사를 통과하면 정해진 기간 이후 회복된다.
④ 수퍼바이저의 자격 유지 여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심사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부칙 <2017.11.18.>
제 1 조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자격등급의 변경 및 발급기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자격등급의 변경은「자격기본법」 제2조 제3호와 제6호에 따라 자격체제에의 부합 및 자격 간의 호환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② 본 학회의 명칭변경에 따라 ‘한국기독교상담ㆍ심리치료학회’를 발급기관으로 하여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발급된 전문상담사(민간자격 등록번호: 2013-2425)의 각 등급별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의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인정한다.
  1. 전문상담사 감독: 전문상담사 감독(발급기관: 한국기독교상담ㆍ심리치료학회)
  2. 전문상담사 1급: 전문상담사 수련감독(발급기관: 한국기독교상담ㆍ심리치료학회)
  3. 전문상담사 2급: 전문상담사 1급(발급기관: 한국기독교상담ㆍ심리치료학회)
  4. 전문상담사 3급: 전문상담사 2급(발급기관: 한국기독교상담ㆍ심리치료학회)
③ 종전의 전문상담사 수련감독의 자격번호는 전문상담사 1급의 인증번호로 그대로 사용한다.
④ 2018년까지의 자격검정은 종전의 ‘한국기독교상담ㆍ심리치료학회’의 자격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⑤ 종전의 1급과 2급의 자격 소지자가 해당 등급에 잔류하기 위한 자격검정은 별도의 경과규정을 따로 정하여 2019년까지 시행한다.
제 3 조 (자격등급의 변경 및 발급기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자격등급의 변경 및 발급기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에 있어서 ④, ⑤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② 2019년까지의 자격검정은 종전의 ‘한국기독교상담ㆍ심리치료학회’의 자격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③ 종전의 1급과 2급의 자격 소지자가 해당 등급에 잔류하기 위한 자격검정은 별도의 경과규정을 따로 정하여 2020년까지 시행한다.
제 4 조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행한다. 단, 제1장 총칙, 제3장 자격의 갱신 및 유지는 이 규정이 공고되는 즉시 2019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필수과목에 대하여는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시기까지 기존 과목이수와 병행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제 5 조 (시행일)
본 규정의 제7조 1항 2목의 학사학위 재학 이상 요건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2022년 9월 현재), 2023년 하반기 수련심사(10월 1일부터 적용)에는 학사학위 취득자(또는 취득예정자)로 적용한다. 단, 이 규정은 2023년 9월 9일 현재 개정되어, 2024년 상반기 수련심사까지 학사학위 재학 이상 요건으로 지원이 가능함으로 해당 경과조치의 기간을 연장한다.
제 6 조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행한다.
제 7 조 (자격규정 일부 시행 유예)
제 10조 5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상담활동에 대한 소명과 연회비 완납 등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격갱신을 할 수 있다. 이 때 갱신은 자격증 정지기간을 제외하고 실시한다.
<별표 1>
상담 관련 과목
필수과목 선택과목
  • 기독(목회)상담학(기독교상담)
  • 상담이론과실제
  • 정신역동(정신분석) or 발달심리
  • 정신병리
  • 심리검사 및 평가
기독(목회)상담방법론, 발달심리학, 목회신학방법론, 임상신학과 상담, 종교심리학(종교적 경험과 심리), 영성심리치료, 영성형성, 분석심리학, 상담실습 및 사례지도, 발달심리학, 성격심리학, 사회심리학, 학습심리학, 교육심리학, 코칭심리학, 임상심리학, 임상진단방법론, 집단상담, 가족상담, 아동상담, 청소년상담, 특수아상담, 다문화상담, 학교상담, 진로상담, 중독상담, 위기상담, 상담윤리, 상담수퍼비전, 상담연구방법론, 심리통계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재활심리 과목 인정)
긍정심리재활, 발달정신병리학, 신경심리평가 및 재활, 집단심리재활이론 및 실습, 재활상담, 재활심리세미나, 재활심리사례연구법, 재활심리연구방법론, 재활심리학 등
<별표 2>
학술지명 발행기관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목회와 상담 한국목회상담학회
Journal of Pastoral Theology Society for Pastoral Theology
Pastoral Psychology Springer
Journal of Religion & Health Springer
Journal of Pastoral Care & Counseling SAGE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Biola University
Journal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APA Division 36 (Society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Taylor & Francis

전문상담사 임상수련과정 시행세칙

[2017.11.18., 전부개정][2019.2.16., 부분개정]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수련상담자의 임상수련과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임상수련과정”이란 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상담자가 수퍼바이저의 지도아래 각종 상담실습을 실시하고, 교육분석, 개인수퍼비전, 집단수퍼비전, 집단상담 참여 등의 각종 임상수련을 받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② “교육분석”이란 수련상담자가 개인적 또는 전문적 필요에 의해 수퍼바이저에게 개인상담을 받는 것을 말하며, 내담자 경험 또는 개인분석이라고도 한다.
③ “수퍼비전”(supervision)이란 수련상담자가 전문가적 기능을 획득하여 내담자에게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수퍼바이저의 전문적 개입을 말한다.
④ “개인수퍼비전”은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수퍼바이저가 지도감독하고, 수련상담자가 직접 실시한 개인상담 사례에 대해 수퍼바이저와 일대일로 대면하여 받는 수퍼비전을 말한다. 단, 수련상담자 본인이 실시한 개인상담에 대한 사례를 집단수퍼비전에서 발표하고 수퍼비전을 받은 경우 해당 시간은 개인수퍼비전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인수퍼비전은 1회 당 50분 이상 2시간 이내로 진행되어야 한다.
⑤ “집단수퍼비전”은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수퍼바이저가 지도감독하고, 수련상담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집단 형태의 수퍼비전을 말한다.
⑥ “접수상담”이라 함은 내담자의 호소 문제를 파악하고 내담자의 정보를 수집한 후 문제수준을 분석하여 내담자에게 적절한 상담방법을 안내하는 상담을 말한다.
⑦ “개인상담”은 상담자가 내담자와 직접 만나 진행하는 대면상담을 말한다.
⑧ “집단상담”은 지도자(또는 보조지도자 포함)와 3명 이상의 집단원으로 구성된 집단형태의 상담을 말한다.
⑨ “수퍼비전에 대한 수퍼비전(supervision of supervision)”은 전문상담사 1급이 수련상담자에게 제공한 수퍼비전에 대하여 감독에게 수퍼비전을 받는 것을 말한다.
⑩ “공개사례발표회”는 본 학회 전문상담사 감독 1인을 포함한 전문상담사 수퍼바이저 2인이 지도감독하고, 참여자 제한 없이 공개되어 진행되는 집단 형태의 수퍼비전을 말한다. 이 때 본 학회는 모 학회와 지 학회로 구분되며, 모 학회는 본부에서 주관하여 진행하는 경우를, 지 학회는 지역 학회에서 주관하여 진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제3조(임상수련과정)
① 모든 임상수련과정은 본 학회 회원으로 입회하여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의 내역만 인정한다.
② 수련평가를 위한 임상수련 마감일은 자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의 전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등록을 한 후 임상수련을 개시하여야 한다. 수련등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충족할 시 자동 등록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전문상담사 감독 : 본 학회 전문상담사 1급을 취득한 자
  2. 전문상담사 1급 : 본 학회 정회원 이상
  3. 전문상담사 2급 : 본 학회 준회원 이상
  4. 전문상담사 3급 : 본 학회 준회원 이상
④ 수련상담자는 최소 2인 이상의 전문상담사 수퍼바이저에게 지도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 수퍼바이저에게 전체 수련 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초과하여 지도받을 수 없다.
⑤ 임상경력에 포함되는 수련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접수상담, 개인상담, 집단상담 등을 직접 실시한 상담자 경험
  2. 교육분석, 집단상담 참여, 개인수퍼비전, 집단수퍼비전 등 상담자 훈련을 받는 시간
  3. 공개사례발표회, 학술대회 등 학회가 주최하는 행사 참석
⑥ 집단상담 참여 1사례는 3시간 이상 지속한 사례를 기준으로 하며, 본 학회 전문상담사 수퍼바이저 자격을 가진 지도자가 전체 집단상담 과정을 직접 지도한 경우만 인정한다. 집단상담 참여자를 소그룹으로 다시 나누어 운영될 경우, 각 소그룹 지도자 역시 수퍼바이저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시간이 인정된다.
⑦ 교육분석은 집단 형태로 운영될 수 없으며, 반드시 일대일로 대면하여 받아야 한다.
⑧ 집단수퍼비전은 통상 1사례 당 3시간 이내 지도받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⑨ 개인수퍼비전은 통상 1회 당 1사례 지도받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⑩ 공개사례발표회에서 발표하는 개인상담 사례는 최소 10회기 이상 지속한 사례로서, 1회 이상 본 학회 수퍼바이저에게 개인수퍼비전을 받은 사례여야 한다.
⑪ 전문상담사 2급의 임상수련과정에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단수퍼비전 20시간 및 집단상담 참여 6시간, 개인수퍼비전 4시간을 1회에 한하여 면제받을 수 있다.
  1. KCPE 인정기관에서 임상목회교육실습(CPE) 1 Unit의 실습교육을 수료한 자. 단, 본 학회 수퍼바이저 감독하에 병원 실습교육을 한 경우 1 Unit을 200시간 이상으로 정한다.
  2. 전임 목회경력 3년 이상인 자
⑫ 전문상담사 1급의 임상수련과정에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단수퍼비전 40시간 및 집단상담 참여 12시간, 개인수퍼비전 8시간을 1회에 한하여 면제받을 수 있다.
  1. KCPE 인정기관에서 임상목회교육실습(CPE) 2 Unit의 실습교육을 수료한 자. 단 1 Unit의 경우 위 ⑪호의 면제 요건에 해당한다. 단, 본 학회 수퍼바이저 감독하에 병원 실습교육을 한 경우 2 Unit을 400시간 이상으로 정한다.
  2. 원목 및 이에 준하는 임상경험을 입증한 자
  3. 전임 목회경력 5년 이상인 자
⑬ 임상수련시간이 단기간에 몰려있는 경우 실기시험(면접)에서 이를 확인하고 심사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심리검사)
① 본 학회의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심리검사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용 검사: MMPI, HTP, BGT, DAP, SCT, KFD, Rorschach Test, 성인 및 아동용 개인지능검사(예: K-WAIS, K-WPPSI, K-WISC, KEDI-WISC, K-ABC) 등
  2. 표준화 검사(개인용 이외의 검사)는 검사의 실시, 채점, 해석 등 전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고, 공인된 출판사에서 제작, 판매하는 검사를 인정한다(예: 성격진단검사, 적성진단검사, MBTI 등).
② 개인용 검사를 반드시 1개 이상 포함하여야 하고, 한 검사가 전체 검사 횟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전문상담사 3급)
① 임상수련 기간 동안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인정하는 전문상담사 감독 또는 전문상담사 1급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임상수련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③ 본 학회가 인정하는 개인상담, 개인수퍼비전. 집단수퍼비전을 포함하여 실습할 수 있는 정규학위과정(또는 이와 동등한 과정으로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 경우)의 “상담실습” 과목을 이수한다. 단, 본 학회의 모학회 공개사례발표회 3회 참관(또는 발표)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④ 본 학회 또는 인증수련기관에서 주최하는 공개사례발표회에 3회 이상(모 학회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⑤ 본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정기학술대회 또는 지회학술대회)에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상담사 2급)
① 임상수련 기간 동안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전문상담사 감독 또는 전문상담사 1급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임상수련 기간은 최소 1년(12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③ 수련기간 동안 접수면접을 5사례(5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수련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상담을 포함하여, 총 40회기 이상의 상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단 각 호의 개인상담 사례는 중복될 수 있다.
  1. 최소 5회기 이상 지속하여 진행하는 개인상담 5사례
  2. 최소 2종 이상의 심리검사를 활용한 개인상담 5사례
⑤ 집단상담에 집단원으로 총 15시간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집단리더는 본 학회 수퍼바이저여야 한다.
⑥ 교육분석을 1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⑦ 개인수퍼비전은 본인이 실시한 개인상담 5사례 이상을 포함하여 총 10시간 이상(심리검사 수퍼비전 3시간까지 인정) 받아야 한다.
⑧ 집단수퍼비전에 40시간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⑨ 본 학회 또는 인증수련기관에서 주최하는 공개사례발표회에 3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단, 모 학회가 주최하는 공개사례발표회에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⑩ 본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정기학술대회 또는 지회학술대회)에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상담사 1급)
① 임상수련 기간 동안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전문상담사 감독 또는 전문상담사 1급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임상수련 기간은 최소 3년(36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③ 수련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상담을 포함하여, 총 300회기 이상의 상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단 각 호의 개인상담 사례는 중복될 수 있다.
  1. 최소 10회기 이상 지속하여 진행하는 개인상담 10사례
  2. 최소 2종 이상의 심리검사를 활용한 개인상담 10사례
④ 본 학회 수퍼바이저가 지도하는 집단상담에 집단원으로 총 30시간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⑤ 집단상담에 대해 지도자 또는 보조지도자로 15시간 이상인 1개 집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지도자로 실시할 경우 집단상담을 실시한 기관의 직인을 받아야 하며, 지도자를 제외한 3명 이상의 집단원을 집단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보조지도자로 실시할 경우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수퍼바이저가 집단의 지도자로 참여해야 하며, 지도자와 보조지도자를 제외한 3명 이상의 집단원을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 실시한 집단상담은 반드시 집단상담실시 수퍼비전을 본 학회 수퍼바이저에게 1회 받아야 한다.
⑥ 교육분석을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⑦ 개인수퍼비전은 본인이 실시한 개인상담 10사례 이상을 포함하여, 총 30시간 이상(심리검사 수퍼비전 5시간까지 인정) 받아야 한다. 단, 본 학회 전문상담사 감독에게 10시간 이상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⑧ 집단수퍼비전에 80시간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단, 본 학회 전문상담사 감독에게 4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⑨ 본 학회 또는 인증수련기관에서 주최하는 공개사례발표회에서 3회 이상 사례발표를 포함하여, 9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단, 모 학회가 주최하는 공개사례발표회에서 1회 이상 사례발표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⑩ 본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정기학술대회 또는 지회학술대회)에 3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 수련의 인정)
① 외국에서 기독(목회)상담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국가의 정부나 주정부 공인 상담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다음의 수련요건을 충족한 후 전문상담사 1급 자격검정에 응할 수 있다. 단, 기독(목회)상담 관련 전공 및 소지 자격의 인정여부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국내에서의 상담경력이 1년(12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2. 본 학회의 본부(모학회)가 주최하는 공개사례발표회에서 1회 이상 사례발표 및 학술대회 1회 이상 참여를 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서 상담 관련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문상담사 자격규정 제8조에서 정한 요건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임상수련을 받은 경우, 국내에서 다음의 수련요건을 충족한 후 전문상담사 1급 자격검정에 응할 수 있다.
  1. 국내에서의 상담경력이 1년(12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2. 국내에서 개인상담을 5사례 이상 진행하여, 총 50회기 이상의 상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단, 이 중 3사례는 2종 이상의 심리검사를 활용한 사례로, 10회기 이상 지속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3. 전문상담사 감독의 지도아래 본인이 실시한 개인상담 5사례에 대하여 개인수퍼비전을 총 5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4. 본 학회의 본부(모학회)가 주최하는 공개사례발표회에 3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5. 본 학회의 본부(모학회)가 주최하는 공개사례발표회에서 1회 이상 사례발표를 하여야 한다.
  6. 본 학회가 인정하는 기독교상담 과목을 이수하고, 본 학회에서 진행하는 학술대회에 1회 참여해야 한다.
③ 외국에서 상담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전문상담사 자격규정 제7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임상수련을 외국에서 받은 경우, 다음의 수련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문상담사 2급 자격심사에 응할 수 있다.
  1. 국내에서의 상담경력이 1년(12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2. 국내에서 개인상담을 3사례 이상 진행하여, 총 30시간 이상의 상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단, 2종 이상의 심리검사를 활용한 사례로, 5회기 이상 지속하여 진행된 사례여야 한다.
  3. 전문상담사 감독 또는 전문상담사 1급의 지도아래 본인이 실시한 개인상담 3사례에 대하여 개인수퍼비전을 총 3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4. 본 학회의 본부(모학회)가 주최하는 공개사례발표회에 3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5. 본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정기학술대회 또는 지회학술대회)에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6. 본 학회가 인정하는 기독교상담 과목을 이수하고, 본 학회에서 진행하는 학술대회에 1회 참여해야 한다.
제9조(전문상담사 감독)
①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2인 이상의 전문상담사 감독에게 임상수련을 받아야 하며, 그 중 1인은 주 감독(본 학회 소속의 감독)으로 지정하고 수련을 받아야 한다.
② 전문상담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임상수련 기간이 최소 3년(36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③ 수련기간 동안 10회기 이상 진행된 10사례 포함하여 개인상담 20사례 이상, 총 400회기 이상의 상담경력이 있어야 한다.
④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상담사 감독에게 수퍼비전에 대한 수퍼비전(supervision of supervision)을 30시간 이상 수련받아야 한다(본인이 실시한 수퍼비전 사례를 최소 10사례 이상 포함).
⑤ 본 학회 또는 인증수련기관에서 주최하는 공개사례발표회에 6회 이상 참석(3회 이상 모학회 참여), 그리고 3회 이상 수퍼바이저로 참여(1회 이상 모학회 참여)해야 한다.
⑥ 본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정기학술대회 또는 지회학술대회)에 3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8년까지의 자격검정은 종전의 ‘한국기독교상담ㆍ심리치료학회’의 시행세칙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2018년 10월 20일부터 행한다. 다만 5조 ⑨항, 6조 ⑨항, 7조 ⑦항의 인증수련기관 주최는 2019년 1월 1일부터 행한다.
제4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2019년 1월 1일부터 행한다.
제5조 (시행일)
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2020년 1월 1일부터 행한다. 단, 제2조(정의), 제3조(임상수련과정), 제4조(심리검사), 제8조(외국 수련의 인정)는 공고되는 즉시 적용하고, 제3조 3항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등록 요건에서 2019년까지 본 학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기존 해당 규정의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경과조치)
전문상담사 1급 취득을 위한 학술요건 중 포스터발표는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논문 투고를 하였다면 신청 가능하며, 감독 취득을 위한 학술요건(논문게재)은 수련심사 지원 이전에 1회 이상 게재되었다면 이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전문상담사 1급 취득 시 충족했던 논문 게재 요건을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과조치는 2021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제7조(수련인정)
본 규정의 임상수련 요건 중 개인상담, 집단상담(참여 및 실시)은 각각 비대면 수련(화상, 전화를 이용한 경우에만 인정)을 30%까지만 인정한다. 단 경과규정을 두어 2023년 상반기 수련심사부터 2024년 상반기 수련심사까지는 60%까지 각각의 수련시간을 인정한다.
제8조(외국수련자)
해외에서 수련을 하는 자에게 적용하여, 본 규정 부칙 제7조(수련인정)에 해당하는 비대면 수련(개인상담, 집단상담, 단 화상과 전화를 이용한 경우에만 인정)은 70%까지만 인정하며, 이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 자격관리위원회의 별도 승인을 받는 경우 90%까지 인정한다. 이 규정은 2023년 상반기 수련심사부터 적용하며, 만약 이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가 국내에서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할 경우에는 자격증 취득 시 비대면 수련에 해당되었던 모든 개인/집단상담 수련시간을 대면으로 충족하여 심사를 받은 후에 진행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제5조 전문상담사 3급 자격요건에 대한 기존 규정은 2025년 하반기 심사까지 혼용하여 적용, 심사할 수 있다.
제10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2024년 1월 15일부터 적용하되, 기존 규정 제7조8항의 수퍼비전에대한수퍼비전의 수련요건은 수퍼바이저의 서명이 기록된 기록부에 한하여 집단수퍼비전 25시간(숲오브숲 1사례당 5시간) or 집단상담 15시간(1사례당 3시간) or 개인수퍼비전 5시간(1사례당 1시간) 중 한 가지 종류로만 기록시간만큼 대체 시간으로 인정한다. 또한 부칙 제7조 요건 중 집단상담(참여 및 실시)의 경우 2020년부터 2023년 사이에 수련한 시간은 비대면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인정한다.

전문상담사 자격검정 관리ㆍ운영 규정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의 자격검정 업무를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위원”이라 함은 출제위원, 감수위원, 책임관리위원, 보조위원, 감독위원, 수련평가위원, 면접위원 및 기타 독찰위원을 말한다. 시험위원은 필요 시 겸직이 가능하다.
  2. “답안카드”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점될 수 있도록 검수된 필기시험 답안지를 말한다.
  3. “수험번호”라 함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시 수험자에게 부여되는 숫자 또는 문자로 표시하는 부호를 말한다.
  4. “회원”이라 함은 본 학회에 입회신청을 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검정을 시행하는 본 학회의 소속 직원과 검정 관련업무 종사자(시험위원 등) 및 기타 검정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수험자 등)에게 적용한다.
제 2장 업무구분
제4조(자격관리위원회)
자격관리위원회는 본 학회가 발급하는 각 종목별 자격의 관리 및 검정업무 전반을 주관ㆍ시행한다.
제5조(자격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자격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격관리위원장은 회장과 협의하여 위원을 상임위원회에 추천하여 인준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6조(검정업무의 구분)
① 자격관리위원회는 사무국에 검정본부를 두어 검정업무 전반을 주관ㆍ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2.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검정업무의 기획,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시험위원의 위촉ㆍ활용에 관한 사항
  5.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관리 및 인쇄ㆍ운송에 관한 사항
  6. 필기시험의 채점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7. 면접시험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8. 자격 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ㆍ관리에 관한 사항
  9. 검정사업 일반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10. 기타 검정업무와 관련된 사항
② 사무국은 검정본부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자격관리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검정업무를 수행한다.
  1. 원서접수, 수험표 배부, 시험장소,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2. 검정 세부 실시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검정집행업무(고사장 준비, 시험위원 배치, 시험시행 등)와 관련된 사항
  4. 필기시험 채점에 관한 사항
  5. 합격자 명단 게시공고에 관한 사항
  6. 시험위원 추천 및 위촉업무에 관한 사항
  7.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
  8. 검정수수료 수납에 관한 사항
  9. 기타 검정사업의 집행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 3장 검정기준 및 방법
제7조(자격의 취득)
본 학회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검정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제8조(자격의 종목)
본 학회가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상담사
제9조(검정의 기준)
① 전문상담사의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상담사 감독: 상담의 실시, 상담자 및 수퍼바이저 훈련, 상담에 관한 제반 연구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최고급 수준
  2. 전문상담사 1급: 상담의 실시, 상담에 관한 제반 연구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감독의 지도아래 상담자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최고급 수준
  3. 전문상담사 2급: 감독 및 수련감독의 지도아래 상담을 실시할 수 있고, 상담에 관한 연구의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
  4. 전문상담사 3급: 감독 및 수련감독의 지도아래 상담 보조업무 및 기초적인 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급 수준
제10조(검정방법)
① 검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면접)의 2단계로 시행한다. 단, 전문상담사 감독의 검정은 실기시험(면접)만 시행한다.
② 필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험형태는 4지선다 객관식으로 한다.
  2. 과목별 시험문항 수는 20문항으로 한다.
  3. 시험시간은 각 과목별로 40분으로 한다.
③ 실기시험(면접)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상담사 자격규정」에 명시된 각 등급별 자격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하여 수련평가를 실시한다.
  2. 면접시험은 직접 대면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경우에 자격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화상통화로 면접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이때 시험의 일시를 따로 정할 수 없고, 공고된 일시에 타 응시자와 함께 진행하여야 한다.
  4. 시험은 평가항목별 세부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제11조(시험과목)
① 전문상담사의 각 등급별 필기시험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상담사 3급: 기독(목회)상담, 발달심리, 이상심리(정신병리), 정신역동
  2. 전문상담사 2급: 기독(목회)상담, 발달심리, 이상심리(정신병리), 정신역동, 가족치료, 집단상담
  3. 전문상담사 1급:
    • 가. 필수과목(4과목): 기독(목회)상담 연구방법론, 상담자 훈련 및 상담윤리, 기독(목회)상담과 영성, 종교적 경험과 심리
    • 나. 선택과목(1과목): 중독과 영성, 분석심리학과 표현예술치료
② 전문상담사의 실기시험(면접)은 각 등급별 수준에 따른 상담사로서의 자질 및 전문성, 상담윤리의식을 평가한다.
제12조(3급 응시자격)
① 본 학회의 회원은 누구나 전문상담사 3급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전문상담사 자격규정」에 명시된 전문상담사 3급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자격심사에 합격한 자는 전문상담사 3급 실기시험(면접)에 응시할 수 있다.
제13조(2급 응시자격)
① 본 학회의 회원은 누구나 전문상담사 2급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전문상담사 자격규정」에 명시된 전문상담사 2급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자격심사에 합격한 자는 전문상담사 2급 실기시험(면접)에 응시할 수 있다.
제14조(1급 응시자격)
① 전문상담사 1급 필기시험에 응시하려면,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다음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상담 관련 석사학위 재학 이상인 자
  2. 상담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 박사학위과정에 재학 이상인 자
  3. 본 학회 전문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②「전문상담사 자격규정」에 명시된 전문상담사 1급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자격심사에 합격한 자는 전문상담사 1급 실기시험(면접)에 응시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응시자격)
① 전문상담사 감독의 자격검정에 응시하려면, 상담 관련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전문상담사 1급 자격 취득 후 다음의 각 호 모두를 지정하여 수련을 받아야 한다.
  1. 전문상담사 감독 자격이 유효한 자 중에서 자신이 지도받을 주감독자
  2. 감독 수련을 수행할 인증수련기관. 단, 수련은 한 개 이상 기관에서 가능하지만 주인증수련기관이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②「전문상담사 자격규정」에 명시된 전문상담사 감독의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전문상담사 감독 실기시험(면접)에 응시할 수 있다.
제16조(합격기준)
① 필기시험은 모든 시험과목에서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실기시험(면접)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③ 필기시험과 실기시험(면접)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제17조(검정의 일부 면제)
① 필기시험을 최종 합격한 해와 그 다음 4년, 총 5년의 해당 급수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② 필기시험에서 부분합격한 자의 경우, 시험과목별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차기 필기시험 3회까지 해당 과목을 면제한다.
제18조(자격검정 실시 및 공고)
① 필기시험은 연 1회 실시한다.
② 실기시험(면접)은 연 2회 실시한다.
③ 검정일시, 장소 및 기타사항은 시행 3개월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단, 시험 횟수와 내용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 4장 응시원서
제19조(응시서류)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및 검정에 필요한 제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원서접수)
① 자격검정의 원서접수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격검정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은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등기우편 접수를 하는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받는다.
③ 필기시험 수험표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교부하며, 면접시험 수험표는 시험 당일 본인 참석 여부를 확인 후 교부한다.
제21조(검정수수료)
① 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검정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자격관리위원회가 정하는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현금으로 직접 수납하지 않고, 지정한 계좌에 예입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수료는 원서접수 시에 수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기시험과 서류심사, 면접시험을 구분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다.
⑤ 수수료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미리 홈페이지와 자격검정 관련 안내문에 함께 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접수현황 및 수험자 파일 작성)
① 사무국은 원서접수 마감 종료 후 종목별 접수 현황, 검정수수료 내역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험 연명부, 필기시험 면제자 명단, 필기시험 과목면제자 명단 등 수험자 파일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검정시행자료 등의 준비)
사무국은 시험실 배치 계획표, 좌석 배치표, 수험자 명단 등의 시행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제 5장 시험위원의 위촉 및 임무
제24조(수험사항 공고 및 통지)
① 시험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출제위원”은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자이며, “감수위원”은 출제된 문제를 감수하는 자이다. 이 둘은 겸직할 수 없으며, 자격관리위원장이 지정한다.
  2.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자 시설ㆍ장비의 전반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자로서 고사장의 시설ㆍ장비 등의 관리와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3. “감독위원”은 수험자 교육, 시설ㆍ장비 확인, 시험문제지, 답안카드의 배부 및 회수, 시험질서 유지, 부정행위 예방과 적발 및 처리를 담당한다.
  4. “보조위원”은 시험준비 및 시험집행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5. “독찰위원”은 독찰을 위하여 특별히 부여된 업무수행과 시험위원의 근무상태 및 고사장의 상황 등을 확인한다.
②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25조(책임관리위원의 임무)
책임관리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검정본부로부터 검정시행 고사장까지의 시험문제지 운반
  2. 검정 진행상태 점검
  3. 서약서 징구 및 수당지급
  4. 시험위원회의 개최
  5. 시험문제지 및 답안카드 회수 수량 확인
  6. 회수한 문제지 및 답안카드를 검정본부로 운반
제 6장 검정시행 준비
제26조(수험사항 공고 및 통지)
자격관리위원회는 시행 자격종목, 시험일시, 수험자 지참물 등에 대해 수험원서 접수 시 사전공고하여 통보하고, 사전공고가 불가능한 때에는 원서접수 시에 게시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제27조 (고사장 준비)
① 고사장 책임자는 책임관리위원으로 한다.
② 책임관리위원은 당해 종목시행에 적합한 시설, 장비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시험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검정본부 설치운영)
자격관리위원회는 검정시행업무를 총괄ㆍ지휘하기 위하여 자체 운영에 필요한 검정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장 필기시험 출제
제29조(출제ㆍ감수위원 위촉)
① 시험문제를 출제할 때에는 각 과목별로 출제위원을 위촉한다.
② 시험문제의 출제 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시험문제의 감수)
① 시험문제의 감수는 자격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② 시험문제의 감수는 과목별로 시행하되, 시험문제 출제 직후에 감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시험 직전에 재감수할 수 있다.
제8장 시험문제 인쇄 및 운송
제31조(시험문제의 인쇄)
① 시험문제의 인쇄는 검정본부에서 자격관리위원장 또는 자격관리위원장이 지정한 직원이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의 분량에 따라 인쇄업무 보조위원을 쓸 수 있다.
② 시험문제의 인쇄는 검정본부에서 소정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험문제 인쇄 시에는 검정본부의 출입문과 창문을 봉쇄한 후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32조(시험문제지 운송 및 보관)
① 문제지의 운반은 책임관리위원이 수행한다.
② 책임관리위원은 검정본부에서 문제지를 인수받아 해당 고사장으로 직접 운반하고, 고사장에 도착 후 즉시 검정본부에 유선으로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리위원은 검정본부로부터 시험 문제지를 인수받은 시점부터 시험문제지 유출방지 및 훼손 예방 등에 책임을 지고 시험문제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문제지 봉투는 시험시작시간 이전에는 여하한 이유로도 개봉할 수 없다.
제9장 검정시행
제33조(검정시행 총괄)
자격관리위원장은 시험 시행 전에 자격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검정본부를 운영하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위원을 지휘, 감독하며, 시험집행 및 시험관리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제34조(시험위원 기술회의)
책임관리위원은 필기시험 시행 전에 시험위원회의를 개최하여, 문제지와 답안카드의 배부 및 회수방법, 답안카드 작성방법, 부정행위자 처리요령 등 감독 상 유의사항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제35조(수험자교육)
① 감독위원은 배치된 고사장에 입장하여 수험자 유의사항, 시험시간, 시험진행 요령, 부정행위 처벌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② 감독위원은 수험자에게 지정한 필기구 이외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제36조(수험자 확인)
감독위원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시험시간마다 원서부본과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과 수험표를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7조(시험감독 배치 및 문제지ㆍ답안카드 배부)
① 감독위원 배치는 별표 1과 같이 배치한다.
② 답안카드는 시험시작 5분전 예령과 동시에 배부하여, 이름과 수험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③ 문제지는 시험시작과 동시에 배부하여 수험토록 하며, 답안카드 작성이 끝난 수험자의 답안카드와 문제지를 회수 확인한 후 퇴실시켜야 한다.
제38조(답안카드)
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카드 회수용 봉투 표지에 수험현황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이름 기재 및 날인ㆍ서명한 다음, 감독위원 2인이 고사장 본부까지 동행하여 책임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수험자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문제지 회수)
책임관리위원은 필기시험 종료 즉시 감독위원으로부터 문제지와 답안카드 및 사무용품 등을 확인, 회수하여야 한다.
제40조(시험시행 결과보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종료 후 그 결과를 검정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험진행 중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유선보고하고 차후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필기시험 채점
제41조(답안카드 인계)
① 답안카드는 각 시험실에서 감독위원이 봉인한 상태로 책임관리위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책임관리위원은 봉인을 풀고 최종 답안카드를 확인한 후 재봉인한다.
② 책임관리위원은 필기시험 종료 후 회수한 답안카드의 봉인상태를 확인 후 검정본부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42조(채점과정)
① 필기시험은 전산 채점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② 답안카드의 채점은 종목별, 등급별로 분류 채점하여야 한다.
제43조(답안카드 관리)
필기시험의 답안카드를 포함한 검정 관련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한다.
제11장 수련평가 및 면접시험
제44조(심사서류의 제출)
수련평가 및 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서류를 갖추어 제4장 제20조(원서접수)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제출한다.
제45조(수련평가위원의 위촉)
수련평가의 공정성,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의 수련평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6조(면접위원의 위촉)
면접시험의 공정성, 효율성 제고 및 각 자격종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별도의 면접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단, 면접시험의 평가항목과 시험 안내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별도 공지문을 통해 면접시험 2개월 전에 학회원에게 공개하여 알릴 수 있다.
제12장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 교부
제47조(합격자 공고)
① 본 학회의 회장은 검정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최종합격자를 공고할 때에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48조(자격증 교부)
최종합격자는 본 학회가 주최하는 정기학술대회에 직접 참석하여 상담윤리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수여받아야 한다.
제13장 부정행위자 처리
제49조(부정행위자의 기준 등)
① 필기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② “부정행위를 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2.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와 답안카드를 교환하는 자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카드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카드를 작성한 자
  4.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5. 시험 중에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자
  6. 고사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카드를 작성한 자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8. 다음 수험자와 이름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10.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③ 필기시험 감독위원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검행위를 중지시키고, 그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자필서명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부정행위자가 확인ㆍ서명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확인ㆍ서명 등의 거부사실을 부기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날인한 후 책임관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부정행위자의 처리)
① 책임관리위원은 감독위원으로부터 부정행위자 적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험 종료 즉시 관계 증빙 등을 검토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수검자에게 응시제재 내용 등을 통보하는 한편 그 결과를 검정 종료 후 검정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 인증을 판단하기가 극히 곤란한 사항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격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1조(사후적발 처리)
① 수험자간에 이름,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답안을 표시 제출한 때에는 양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②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이름 표시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이름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③ 책임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 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응시자격 제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고사장 질서유지 등)
감독위원은 고사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1. 고사장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2. 고사장 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하는 행위
  3. 기타 고사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증하는 행위
제14장 보칙
제53조(업무편람 작성, 비치)
검정업무 수행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처리기준, 처리과정, 구비서류, 서식 등을 구분 명시한 자격검정 업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활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시행일)
2019년 2월 16일 일부 개정된 이 규정은 확정 공고가 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별표 1] 감독위원 배치기준(제35조 관련)
구분 시험위원 위촉인원 비고
필기시험 감독위원(정) 1명 이상 시험실 당
감독위원(부) 1명 이상 시험실 당
책임관리위원 1명 이상 고사장 당
보조위원 1명 이상
자격심사 자격심사위원 1명 이상
면접시험 면접위원 2명 이상 시험실 당
책임관리위원 1명 이상 고사장 당
안내위원 1명 이상 시험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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