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자격유지 조건
감독은 전문/놀이아동상담사 자격규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본 학회에서 제공하는 윤리교육 이수
  2.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수퍼바이저 교육 1회 참여
감독의 권한
감독(supervisor)은 수련상담자에게 교육 및 임상수련을 제공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최고 전문가를 말한다.
감독, 1급(수련감독), 2급, 3급 취득을 위한 수련생에게 교육분석, 개인수퍼비전, 집단수퍼비전, 집단상담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본 학회 또는 인증수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공개사례발표회의 수퍼바이저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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