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감독자격)


감독 자격유지 조건
감독의 권한
감독(supervisor)은 수련상담자에게 교육 및 임상수련을 제공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최고 전문가를 말한다.
감독, 1급(수련감독), 2급, 3급 취득을 위한 수련생에게 교육분석, 개인수퍼비전, 집단수퍼비전, 집단상담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본 학회 또는 인증수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공개사례발표회의 수퍼바이저로 활동할 수 있다.

온라인 서적 구매  학지사 (10%할인, 서적 구매 관련사항은 해당 출판사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