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정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편집규정
제1조 (명칭과 사무실)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이하 ‘학회’) 정관 제19조 4항 및 시행세칙 제7조 3항에 따라 편집위원회라 칭하며, 사무실은 편집위원장이 소속된 학교에 둔다.
제2조 (목적)
편집위원회의 목적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상담과 심리 전반에 관한 학술 및 임상 연구의 결과를 종합ㆍ편집한 기독교상담 전문학술지를 출판함으로써, 회원의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고, 각 회원의 연구결과를 상호 공유하여 한국 기독교상담학계의 학문적 수위를 고양하고, 회원들의 연구 업적이 소속 기관 및 학계에서 합법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받도록 협조하는 데 있다.
제3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학교 및 지역 분포를 고려하여 추천한 5명으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회의소집)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은 논문 접수 마감 후 심사위원 위촉 및 배정을 위한 모임과,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논문심사보고서를 근거로 게재할 논문을 결정하는 모임으로 한다. 그러나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고, 인터넷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
제5조 (업무)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확인하여 게재할 논문을 선택하며, 이를 출판하는 등의 학술지 발간 전반에 관련된 업무와 본 학회의 모든 출판 업무를 주관한다.
제6조 (학술지 명칭)
편집위원회가 편집ㆍ출판하는 학술지는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영문명: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라 칭한다.
제7조 (학술지 발간)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이하 ‘본 학회지’)는 매년 4회(2월 20일, 5월 20일, 8월 20일, 11월 20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투고규정)
  1. 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는 원고의 종류는 경험적ㆍ이론적 연구논문, 사례연구로 한다.
  2. 모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모든 논문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 국적 연구자의 외국어 논문은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투고하여야 한다. 단, 외국 국적의 연구자가 작성한 외국어 논문은 투고할 수 있다.
  4. 원고분량은 참고문헌 목록을 포함하여 A4용지 15매 이내로 하며, 원고 매수는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된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원고 분량은 초과될 수 있으나, 게재가 확정되면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초과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5. 모든 논문은 APA 방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6.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모두 작성하되, 국문초록은 600자(공백 제외) 이내로, 영문초록은 150단어 이내로 작성해야 한다.
  7. 해당 논문의 주요어(Keyword) 5개 내외를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작성해야 한다.
  8. 모든 논문 원고는 한글 맞춤법에 맞게 기술하여 교정이 필요치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제출해야 한다. 원고의 채택여부는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
  9. 고전어(히브리어, 헬라어)는 원어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음역할 수도 있다.
  10. 논문 접수는 수시로 하되, 매년 2월 20일, 5월 20일, 8월 20일, 11월 20일 네 차례에 걸쳐 접수를 마감하며, 제출된 원고는 반송하지 않는다.
  11. 모든 원고는 ‘한컴오피스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온라인투고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다.
  12. 논문 게재신청서, 연구윤리 준수서약서는 학회 홈페이지의 온라인투고시스템에 직접 신청서 작성으로 갈음하며, 연구윤리 교육확인서는 교신저자가 작성하여 함께 첨부파일로 제출한다.
  13. 논문에 대한 표절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카피킬러나 KCI 유사도 검사에서 실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14. 논문 게재신청서 접수와 함께 심사료 1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2016. 7. 14. 개정>
  15. 제출된 원고는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된 논문의 게재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16. 논문의 인쇄용 최종 원고를 제출하는 경우 이 논문의 저작권(디지털 저작권 포함)과 전송권은 학회로 귀속된다.
  17. 선정된 논문의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가 정한다.
  18. 심사내용은 필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19. 논문의 게재가 확정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① 외부 연구비 수혜논문의 게재료는 지원받은 연구비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은 50만원, 500만원~1천만원 미만은 40만원, 500만원 미만은 30만원으로 한다.
    • ② 그 외의 경우 게재료는 20만원으로 한다.
    • ③ 원고분량이 15매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각 1매당 4만원씩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제9조 (투고자격)
투고자 중 1인 이상은 본 학회의 감독회원, 수련감독회원,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본 학회 회원의 경우 신청 시 미납된 연회비(당년 포함)가 없어야 한다. 단, 비회원의 투고 및 게재는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10조 (심사위원 자격과 구성)
  1. 심사위원은 국내외 대학에서 기독교상담과 관련된 전공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전공 관련 주제에 관한 강의 또는 연구 활동을 계속하여 온 자로서, 임기 2년의 상임 심사위원(편집위원)과 편집위원회에서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위촉하는 비상임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논문 1편당 3인이 심사를 하며, 심사 의뢰 시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제11조 (심사절차의 엄정성)
심사 절차의 엄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을 배정한다.
  1. 학위논문을 수정하여 투고한 논문의 경우, 해당 학위논문을 지도한 자는 투고한 논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2. 논문을 투고한 자는 자신의 논문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3. 투고자의 소속 기관의 재직 중인 교원에게는 심사 배정하지 않는다.
  4.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한 호에 2편까지만 심사할 수 있다.
제12조 (심사기준)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논문은 아래 다섯 가지의 심사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되 항목 당 배점은 20점으로 한다. 그리고 심사위원은 정한 기일 내에 논문심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논문 구성의 완성도(20점): 논문 구성상 목차와 전개가 논리적이며, 투고규정을 준수하여 논문의 형식요건을 완성도 높게 갖추고 있는가? 초록이 논문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으며, 국문 및 영문초록의 일치성, 영문작성의 수준이 적절한가?
  2. 연구방법의 타당성(20점): 선행연구의 검토가 적절하고, 주제에 타당한 연구방법이 적용되었는가?
  3. 주제 연구의 심도(20점): 주제에 관한 연구가 기독교상담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충실하고 심도있게 이루어졌는가?
  4. 학문적 독창성(20점): 주제 선정과 내용 전개 및 결론 제시의 독창성이 있는가?
  5. 공헌도 및 실천성(20점): 주제에 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기독교상담 분야의 학문적 공헌도와 적용 가능한 실천성을 가지고 있는가?
제13조 (심사판정)
  1. 각 심사위원 별 심사결과 총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 ① 90점 이상인 경우는 “게재 가”
    • ② 89-80점은 “수정 후 게재”
    • ③ 79-70점은 “수정 후 재심”
    • ④ 69점 이하는 “게재 보류”
  2. 심사결과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가” 또는 “수정 후 게재”로 평가한 논문만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게재한다.
    • ① 심사위원 1인 이상에게 “수정 후 게재”로 평가된 경우, 지적사항을 수정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상세한 수정표와 함께 제출하면,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게재여부가 결정된다.
    • ② 수정한 논문과 수정표를 정해진 기한보다 늦게 제출하면, 다음 호에 게재한다.
    • ③ 게재가 또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이 난 후 1년 이내에 수정표와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논문은 최종적으로 게재보류 판정으로 전환되고 이후 제출할 수 없게 된다.
  3. 심사결과 심사위원 2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 보류”로 평가한 논문은 게재를 보류한다. 단, 심사위원 2인 이상에게 “수정 후 재심”으로 평가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4.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이나 논문 제출자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해야 하며, 심사결과는 필자 이외의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5.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에는 논문의 최초 투고일자, 심사완료일자, 게재확정일자를 표기한다.
제14조 (심사결과 통보)
  1. 심사를 마친 논문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논문심사 결과통보서를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의 제기를 할 경우, 심사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근거를 명확히 밝혀 이의제기서를 제출한다.
제15조 (재심 신청)
  1. 심사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경우, 지적 사항을 수정한 후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재심은 다음 호 심사와 함께 진행되며, 논문 재심 신청서와 심사료 1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2016. 7. 14. 개정>
  3. 재심은 동일한 심사위원을 배정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학술지 배포)
본 학회지는 연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에 한하여 무료로 배포하며, 도서관 및 학문연구를 위하여 구입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회비에 상당하는 후원금을 받고 배부한다.
제17조 (발행 및 인쇄)
본 학회지의 발행인은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장으로 하고, 인쇄ㆍ출판 및 배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본 학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부칙 <2003.1.15.>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 즉시 발효되며, 기타 자세한 것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의결정족수) 본 규정은 재적 편집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단, 최초의 편집위원은 본 학회 임원과 상임위원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부칙 <2007.11.17.>
본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8.23.>
심사판정(제13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26.>
심사기준(제12조), 심사판정(제13조), 재심사(제15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4.12.>
제1조(발간일) 2012년은 5월, 8월 11월에 3회 발간하고, 2013년부터 2월, 5월, 8월, 11월에 4회 발간한다.
제2조(시행일) 투고규정(제8조)과 투고자격(제9조), 심사판정(제13조), 재심사(제15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6.>
제1조(시행일) 심사절차의 엄정성(제11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14.>
제1조(시행일) 심사절차의 엄정성(제11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2. 16.>
제1조(시행일) 심사절차의 엄정성(제11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18.>
제11조(심사절차의 엄정성) 3항, 제14조(심사결과 통보와 이의제기), 제15조(재심신청) 1항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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