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정관


  • 정관
  • 시행세칙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정관

[재정 2012.5.12.] [전면개정 2017.11.18.] [부분개정 2025.11.29.]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이하 “본회”)라 하고, 영문 명칭은 “Korean Association of Christian Counseling & Psychology(약칭: KACCP)”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상담과 심리 전반에 관한 학술ㆍ임상 연구를 수행하여 이를 한국 교회 및 지역사회에 교육ㆍ보급함으로써 건강한 정신문화 형성에 이바지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상담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하며, 회원 상호간 및 국내외의 학술단체간의 교류 협력을 통하여 학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1. 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2. 본회는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학술ㆍ임상연구 및 발표
  2. 세미나 개최
  3. 학술지 및 교재ㆍ도서 발간
  4. 상담사 자격제도 시행
  5. 상담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
  6. 회원 상호간 및 관련 단체 간의 교류ㆍ협력
  7. 기타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2.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특정한 사유가 없을 시 소정의 입회신청서와 입회비, 당해연도 회원 연회비를 납부하여 가입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입회한 개인 또는 단체회원의 가입을 보류시킬 수 있고 이 사안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의를 거쳐 입회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구분)
  1. 본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2. 개인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3. 단체회원은 인증수련기관 회원과 일반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4. 각 회원의 자격,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준회원과 단체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2.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본회에 대한 권리가 제한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
제9조 (회원의 상벌)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소집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ㆍ견책ㆍ주의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 및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윤리강령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다룬다.
제10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임위원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나 대외적인 품위 손상과 명예를 실추케 한 자
    • ② 본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본회의 신뢰를 상실케 한자
    • ③ 회원의 자격이 3년 이상 정지된 자
  3. 회원 제명 과정에는 해당 회원의 소명절차가 있어야 한다.
  4. 상기 제2항 제3호의 회원의 자격 정지 및 회복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5.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회장 1명, 부회장 0명, 사무총장 1명 및 회장의 필요에 의한 임원 00명
제12조 (임원의 선임)
  1. 회장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받는다. 단, 자격 및 선출과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총장 및 필요에 의한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4.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① 미성년자
    •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③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④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임원이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 이사회는 사안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에 대한 위임을 부분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비, 역할과 직위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17조 (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상임위원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장 총 회
제18조 (총회의 구성)
  1.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3. 총회는 회원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정회원이 출석하여 개최된다.
제19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총회의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임원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11월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의 위임에 따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의 위임에 따라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의 위임에 따라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③ 재적 정회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1.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선출된 임원 확정 및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 ②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③ 본회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⑤ 사업계획의 승인
    • ⑥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2. 총회가 개최되지 않을 때에는 제1항의 제4, 5, 6호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다.
  3. 총회 소집과 의결사항에 참여할 정회원은 당해연도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제22조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1조 제1항의 제2, 3호는 당해연도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정회원의 재적회원 2/3이상 출석과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사회
제24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 (이사의 선임)
  1. 이사는 회장, 2인 이상의 이사, 본 회가 인정하는 기관 및 교회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2.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6조 (이사의 직분)
  1.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비, 역할과 직위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27조 (이사회의 구분과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이사회는 매년 2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 (서면결의)
  1.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1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상임위원회
제32조 (상임위원회)
  1. 본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두고,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총괄, 집행한다.
  2. 상임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각 상임위원장, 각 지회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상임위원은 선출된 회장이 임명한다.
  4. 상임위원의 임기는 임명한 회장과 동일하다. 단 연임할 수 있다.
  5.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지 회
제33조 (지회의 명칭)
  1. 본회는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다음의 지회를 둘 수 있다.
    • ① 서울인천경기지회
    • ② 부산울산경남지회
    • ③ 대구경북지회
    • ④ 대전세종충청지회
    • ⑤ 광주전남지회
    • ⑥ 강원지회
    • ⑦ 전북지회
  2. 외국 지회의 설치는 해당 지회 결성 후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회는 본회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며, 지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8 장 재산 및 회계
제34조 (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타
제35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7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9 장 사무부서
제38조 (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10 장 보 칙
제39조 (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고된 안건을 총회에서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재적 정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제40조 (잔여재산의 처리)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1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칙 <1999.3.27.>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 <2002.11.30.>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02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2.27.>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1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5.12.>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12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5.>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본회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2015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21.>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16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11.29.>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25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 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하여 시기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이하 ‘본회’) 정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원자격)
본회의 정관 제6조에 의한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의 자격요건은 다음에서 정한다.
제3조 (개인회원)
  1. 정회원은 다음의 항목 중 하나에 속해야 한다.
    • ① 본회의 전문상담사, 놀이·아동상담사 감독이나 1급 또는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 ② 국내‧외 상담관련 석사학위 졸업 또는 박사학위 재학 이상인 자
    • ③ 기타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은 자
  2. 준회원은 다음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① 본회의 3급 자격을 취득한 자
    • ② 상담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③ 본회가 인정하는 대학이나 대학원, 또는 이에 준하는 인증수련기관에서 수련과정을 이수중인 자
    • ④ 기타 본회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3. 상담 관련 전공의 인정 범위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자격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 (단체회원)
  1.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단체로서 인증수련기관회원과 일반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2. 단체회원은 매년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인증수련기관)
  1. 인증수련기관은 대학교의 학생생활연구소 및 학생상담소, 상담센터 및 심리클리닉, 정신보건센터, 이에 준하는 기타 기관으로 한다.
  2. 인증수련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① 2인 이상의 본 학회 수퍼바이저가 소속되어 활동하거나, 본 학회 자격이 감독인 수퍼바이저 1인 이상이 상근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 ② 수련상담자가 상담 관련 교육, 실습 및 이에 대한 수퍼비전을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 ③ 대표자는 본 학회 준회원 이상이어야 한다.
  3. 인증수련기관으로 등록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① 재직 수퍼바이저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 ②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④ 재직상담사의 자격증 사본 (자격명칭, 등급, 발급일, 발급기관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⑤ 실습시설 및 장비 명세서 (현장 사진 포함)
    • ⑥ 사업 및 상담실적 현황
  4. 인증수련기관에서 교육하는 상담 관련 과목의 학점인정은 해당 과목의 강사가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 ① 본회의 감독 또는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 ② 상담 관련 박사학위 수료 이상
  5. 인증수련기관은 매 학기 교육이 시작될 때마다 강의계획서를 학회로 보고하여야 한다. 단, 강사가 본 학회의 감독 또는 1급 자격을 취득한 자가 아닐 경우는 강의계획서와 강사이력서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6. 3년마다 소정의 재심사 절차를 거쳐 인증서를 갱신, 발급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정지 및 회복)
  1. 개인회원의 자격 정지 및 회복은 다음과 같다.
    •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당년, 전년을 제외하고 미납회비가 있는 자는 회원의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되며,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의 수련과정 및 지도감독은 인정하지 않는다.
    • ② 수퍼바이저(감독, 1급)의 자격은 매년 갱신하며, 수퍼바이저의 자격갱신 여부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 ③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 회원은 미납기간의 미납 연회비와 당년 연회비의 납부와 동시에 회원의 자격이 회복된다. 단, 당년, 전년, 전전년을 제외하고 미납회비가 있는 경우 회원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이에 대한 자격 회복은 상임위원회가 결정한다.
    • ④ 본회에서 발급한 자격증의 자격정지 및 회복은 각 자격별 자격규정에 따른다. 단, 회원자격이 정지되어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격증 역시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단체회원의 자격 정지 및 회복은 다음과 같다.
    • ① 기관 대표자의 개인회원 자격이 정지된 경우,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단체회원으로서의 자격도 정지된다. 단, 자격이 정지된 대표자의 개인회원 자격이 회복되면 동시에 단체회원의 자격도 회복된다.
    • ② 회비가 1년 이상(당년 제외) 미납된 경우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 ③ 미납기간의 미납 연회비와 당년 연회비를 납부하면 납부와 동시에 회원의 자격이 회복된다. 단, 3년 이상 정지된 회원의 자격 회복은 본 회의 정관 및 시행세칙에 따라 정한다.
제7조 (상임위원회)
  1. 정관 제30조 제3항에 의해 각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본회의 학술지 간행 및 출판 사업을 위하여 편집위원회의 편집규정, 연구윤리규정은 따로 둔다.
  3. 본회가 발급하는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규정은 따로 둔다.
  4. 회장은 필요에 따라 별도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상임위원장의 추천과 회장의 승인으로 부위원장 등 각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이 때 상임위원의 임기는 상임위원장과 같다.
  5. 사무총장은 각 상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각 위원회의 행정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제8조 (지회)
  1. 지회의 회칙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회에서 정하되,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회의 회원자격은 모학회의 기준과 동일하게 정하되, 세부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먼저 모학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 지회는 회장의 요청에 따라 활동 및 사업에 대해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5. 모학회는 지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6. 지회의 회계 관리는 따로 두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2012.5.12.>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2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9.1.>
제1조(시행일)
본 개정세칙(제9조)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5.25.>
제1조(시행일)
본 개정세칙(제3조, 제4조, 제6조)은 2013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1.>
제1조(시행일)
본 개정세칙(제7조 제1항)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8.>
제1조(시행일)
본 개정세칙(제5조, 제6조)은 201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26.>
제1조(시행일)
본 개정세칙(제7조 제1항)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11.29.>
제1조(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2025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 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일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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