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자격] 자격 갱신(유지) 요건_전문상담사, 놀이아동상담사
3 자격팀장 2018-12-06 조회 4119

 

 자격 갱신요건 안내사항

전문상담사, 놀이아동상담사 자격취득자의 자격갱신에 관하여,
자격갱신을 위해 7년을 초과한 장기미활동 회원(연회비 미납 및 자격 미갱신)은 취득한 자격증을 상실하며
각 급수의 자격유효기간을 초과한 7년 이내의 장기미활동 회원은 상담활동에 대한 적절한 소명과 연회비 완납 등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
이때 갱신은 자격증 정지기간을 제외하고 실시하며, 이 갱신요건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장기미활동 회원의 자격증 상실에 대한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상담활동에 대한 적절한 소명과 연회비 완납 등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17년 하반기 이후 변경된 급수에 맞춰 갱신할 수 있다. 


1. 자격갱신을 위한 심사요건 안내 (2급, 3급)  

자격갱신심사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현재 자격갱신심사의 대상자이거나, 갱신을 준비하고자 하는 회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갱신하지 못하여 자격이 유효하지 않은 회원은 갱신절차를 통해 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격갱신심사 대상자

자격을 취득한 지 만 4년 6개월을 초과하여

현재 갱신심사에 지원해야 하는 자,

또는 취득/갱신한 지 만 5년이 지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



 

 

 

 

자격갱신심사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미납된 연회비를 완납한 후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모든급수에서 자격갱신을 위한 윤리교육이수는 필수입니다.)

요건1

본 학회가 주최한 학술대회 3회 이상, 연수교육 1(최소 2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  이상 참석.

※ 전문 /놀이·아동상담사 동시 지원인 경우 학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요건2

본 학회가 주최하고 갱신 인정가능한 학회행사25시간 이상 참석(연수교육 1(최소 2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 가 포함되어야 함). 

※ 전문 /놀이·아동상담사 동시 지원인 경우 학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놀이아동상담사의 경우 공개사례발표회 6회 이상 참석이 포함되어야 함.

      인증수련기관에서 개최 요건에 맞춰 실시한 공개사례발표회도 인정됨. (개정 이후 삭제)

2) 요건2의 학회행사 시간

학술대회(종일 참석자): 6시간

공개사례발표회: 3시간 (인증수련기관은 실시 시간)

연수교육: 해당 교육시간

3) 연수교육 시간 확인방법

발급된 수료증에 기재된 시간

홈페이지-학술대회-참가신청-연수교육에서 자신이 참석했던 행사를 검색한 후 시간 확인

4) 자격갱신심사 대상자인 감독 혹은 수련감독의 경우 자격갱신심사의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학회에 직접 문의 부탁드립니다.

 


※ 참고
1) 자격갱신심사 합격의 예

학술대회 3, 연수교육 1회(3시간)

학술대회 2(12시간), 연수교육 1회(2시간), 공개사례발표회 4(12시간) = 26시간

2) 자격갱신심사 불합격의 예

학술대회 1(6시간), 연수교육 2(5시간), 공개사례발표회 2(6시간) = 17시간(시간부족)

학술대회 2(12시간), 공개사례발표회 7(21시간) = 33시간(연수교육 미수료)

학술대회 2(12시간), 연수교육 1(1시간), 공개사례발표회 5(15시간) = 28시간(연수교육시간 부족)

학술대회 3, 공개사례발표회 5= 연수교육 미수료

위 참석시간 인정은 자격규정이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며, 규정이 변경될 경우 미리 공지해드리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수퍼바이저 자격 갱신 안내 (감독, 1급)

자격증(감독, 1) 갱신과 수퍼바이저 자격 갱신을 일원화하여,
2019년부터는 수퍼바이저 자격 갱신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단, 2022년부터는 만 65세가 된 다음해의 수퍼바이저는 연회비 납부 요건 충족만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1) 감독 수퍼바이저 교육 1회 및 윤리교육(웹비너) 이수 

2) 1급 수퍼바이저 워크숍 1회와 모학회 공개사례발표회 1회 참여 및 윤리교육(웹비너) 이수
(수퍼바이저 교육(교육이 없을 시 연초에 공지하여 당해연도 모학회 학술대회 참여로 대체 인정, 이하 동일 적용), 2024년부터 적용) 

※ 전문 /놀이·아동상담사 자격을 모두 갖고 계시고, 동시에 갱신을 해야 하는 경우엔 학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개 종목 취득자(전문,놀이아동 동시 취득) - 수퍼바이저 교육 + 모학회 공개사례발표회 전문 및 놀이아동 각 1회 참) 

 

※ 올해 (감독, 1급) 취득자는 다음해까지 인정됩니다, 그 이후 유지 조건은 전년도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EX: 21년도 취득자 -> 22년도까지 인정 / 23년도 자격 유지 -> 22년도에 요건 충족)
 

# 2024년도 윤리교육은 제작이 완료되는대로 웹비너에 업로드 하고 공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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